-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얼마나 돼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계산법까지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16:59
목차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지원 제도인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재산 요건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요 특징
-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 지급 금액:
매월 최대 342,510원(2025년 단독가구 기준)이 지급됩니다.
부부가구는 1인당 최대 274,000원씩, 두 분 모두 수령 시 최대 54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어르신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상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및 국적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자)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5년 선정기준액(월 기준):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3.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일부 일시금 수급자, 연계퇴직연금(재직기간 10년 미만) 수급자 등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간주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0,000원·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일부 예외 및 특례 규정 존재
자세한 내용과 예외 조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3.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활용되는 개념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 등), 공적이전소득(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월 112만 원, 2025년 기준)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뒤, 일정 소득환산율(연 5% 등)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예시:(재산 - 기본재산공제)×소득환산율÷12
- 금융재산 등도 일정 금액(예: 2,000만 원)까지는 공제 후 산정합니다
요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 금융재산 등 환산)
-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4.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즉,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본인(또는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이면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5.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월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고,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공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소득환산율(연 4%)÷12+P-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공제
- 부채: 실제 채무액 차감
- 소득환산율: 연 4% (월 0.333%)
- P: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2. 적용 예시
-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1억 5,000만 원의 아파트(일반재산)와 5,000만 원의 예금(금융재산), 부채 1,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 - 1억 3,500만 원(공제) = 1,500만 원
- 금융재산: 5,000만 원 - 2,000만 원(공제) = 3,000만 원
- 부채: 1,000만 원
- [(1,5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 × 0.04 ÷ 12 = 1,166,666원 × 0.04 ÷ 12 ≈ 3만 8천 원/월
-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합산됨
3. 현금만 있을 때 최대 허용액
- 소득이나 다른 재산 없이 현금(금융재산)만 있을 경우,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약 7억 400만 원까지 보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결론
- 재산은 직접적인 ‘상한선’이 아니라, 소득환산액을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구성과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지역, 공제액, 부채 등에 따라 실제 반영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6.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재산(주택, 예금, 주식 등)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예: 금융재산 2,000만 원, 지역별 기본재산공제 등)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연 4% 또는 5% 등)을 적용해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환산액과 실제 소득(연금,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재산이 상당히 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예금만 7억 원 가까이 있어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아도 연금 등 소득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시가 약 2억 원 이하의 1주택이면 대부분 수급 가능합니다.Q2.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업무용 차량은 제외되며, 고가 차량은 소득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3. 예금이 3천만 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 2천만 원은 공제되고, 초과분만 소득환산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Q4.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Q5. 재산이 기준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완전히 못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으며, 아예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총정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많으면 못 받는다”가 아니라, 공제와 소득환산을 거쳐 최종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즐겨찾기 부탁드려요 :)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변비에 좋은 음식 변비해결방법
변비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편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만약 장기간 지속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비에 좋은 음식과
wlwjdqh.dnsaud.com
-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