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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발급 준비물 갱신 기간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4:06
목차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 가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놓치기 쉬운데요, 만료 기간을 미리 의심하지 않으면 여행 중 되돌아와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8개월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아요.
여권 갱신 준비물
- 여권 발급 방법에는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세 가지가 있어요.
- 신규발급은 생애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며, 직접 방문해야 해요.
- 재발급은 만료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발급하는 것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단, 특정 조건에서는 제외돼요.)
여권 만료기간이 지난 후 새로 갱신하는 것은 재발급으로 보지만, 사실상 신규발급과 비슷해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 해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갱신 혹은 재발급을 진행하게되면 돼요.
1. 여권 갱신(신규발급) : 오프라인만 가능
여권의 만료기간이 지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그럴 경우, 재발급이 아닌 신규발급에 해당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구청, 도청, 시청(서울시청 제외), 군청 등의 여권센터를 직접 내원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여권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여권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곳으로 내원해 신청하게 되면 돼요.
1-1. 여권 갱신 재발급 준비물
- 규격에 맞는 여권용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본인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게되면 돼요. 현장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여권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 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을 변경하기 위해 갱신하는 그럴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찰하세요. 미성년자의 그럴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1-2. 수령 시 필요한 준비물
통상 접수할 때 수령일을 알려주므로, 날짜에 맞춰 찾으러 가면 돼요. 수령 시 본인이 신분증과 접수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야 해요.
1-3. 대리 수령 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접수증
- 위임장
1-4. 미성년자 여권 대리수령
- 친권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접수증
- 위임장
등기 수령도 가능하고, 방문 수령일보다 3~4일 정도 늦게 수령할 수 있고, 등기 요금 4,000원을 지불해야 해요.
2. 여권 재발급 신청 :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여권을 처음 신청할 경우 직접 내원해야 하지만,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의무자, 영문성명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을 1번 이상 분실한 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제외인데요)
2-1.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기존에는 신청과 접수 모두 2번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한 번만 내원해 수령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시 발급까지 약 5~7일이 소요돼요.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야간에도 접수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야간 접수 시 심사는 다음 날 진행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하루 더 추가해서 6~8일로 예상하는 것이 좋아요.재발급을 위해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여권용 사진을 준비한 후 정부 24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신청하게되면 돼요. (사진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과도한 보정, 핸드폰 촬영 사진, 오래된 사진일 그럴 경우 반려될 수 있어요.)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니, 사진 등을 잘 준비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수령 희망 기간도 변경 불가해요)
발급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받으며,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로 내원해야 해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으면 꼭 가져가야 하고, 여권이 이미 만료된 그럴 경우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게 되면 돼요.
3.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비용은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여권 재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유효 일반여권 (48면): 50,000원
- 10년 유효 일반여권 (24면): 40,000원
- 5년 유효 일반여권 (48면): 45,000원
- 5년 유효 일반여권 (24면): 35,000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자, 병역미필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유효 여권만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여권 발급 시점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관할 여권 발급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약간 할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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