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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 서류 근로자와 합의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4. 6. 7. 17:32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꾸준히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다 퇴직할 시기가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산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일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
-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
- 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예: 주택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주요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2-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부동산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 후 1개월 이내).
2-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정)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 과세증명서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2-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의료비 부담 여부 확인: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2-4.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여부 확인: 법원의 판결문.
2-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 확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6.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근로시간 단축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2-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재난 피해 여부 확인: 관련 증빙서류.
이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중간정산 사유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4-2. 고용주의 승인 필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3. 중간정산의 법적 요건 충족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2년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4.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4-5.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금 부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부담의 경우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근로자와의 합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5-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결정 등이 있습니다.5-2.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5-3 사용자의 승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5-4. 근로자와의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중간정산에 합의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5-5.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중간정산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 시 제외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상호 합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